# 30년간 여신도 성폭행 목사 징역 8년 선고

익산경찰서 모경사 지인에
듣고 사건추적 끝에 피해자들
진술-증거 수집 모임 구성해
해당 목사 법정에 세워 처벌

지난해 6월 익산경찰서 A경사는 지인으로부터 “지역의 한 목사가 30년 동안 여신도를 성폭행했고 피해자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다.

A경사는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고 가해자로 지목된 B목사가 과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찾아냈다.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조항 때문에 B목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A경사는 사건을 계속 추적했고 수소문 끝에 한 여성 신도 C씨를 찾아냈다.

B목사는 C씨를 16년 동안 성추행했다.

C씨는 처음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B목사를 추종하는 신도들의 보복이 두려워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신앙심이 깊었던 C씨는 교회가 사라져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상황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A경사의 “침묵을 지키면 목사의 만행이 영원히 묻힐 수 있다”는 설득에 C씨는 마음을 바꿨다.

피해자가 여러 명 더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까지 약속하자 C씨는 굳게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자기만 성폭력을 당한 줄 알았는데,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말에 용기를 냈다.

C씨에 대한 3차례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고 목사의 성폭력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장소까지 특정하고 그곳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성폭력 증거를 수집했다.

하지만 B목사를 법정에 세우기엔 부족했다.

나머지 피해자를 찾아야만 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C씨의 도움으로 겨우 연락이 닿은 다른 피해자들도 처음에 진술을 거부했지만 C씨가 “나도 어렵지만 용기를 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야 추악한 범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조사를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겠다는 여신도도 있었다.

A경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 B목사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3번 출석 요구와 조사, 추가 조사 끝에 B목사의 혐의를 밝혀냈고, 지난해 9월 B목사를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B목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 여신도들은 다시 아픈 기억을 되살려야 했다.

피해자들은 모임을 구성해 공동 대응 방침을 정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주에서 활동하는 김모 변호사가 선뜻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새국면을 맞게 됐다.

결국 지난 4월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B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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