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경선에 탈락한 상대당 후보 조직을 매수하려 한 현직 국회의원 A씨(55)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B씨(59)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씨는 국회의원인 A씨의 친형이기도 하다.

검찰은 또 C씨(52)에게는 징역 1년6월, D씨(52)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C씨와 D씨는 A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다.

B씨 등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E후보(61)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A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6년 4월4일부터 이틀 동안 E후보 측 캠프 참모인 유모씨(50)와 장모씨(51) 등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건넬 당시 상대당 후보였던 E씨는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이들은 A의원의 당선을 위해 비록 상대당 후보지만 수십년 동안 완주군 지역에서 지지기반이 있었던 E후보 조직을 끌어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일명 ‘매수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완주군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54%에 달했지만, A의원은 상대적으로 완주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유씨 등은 A의원을 도왔으며, E후보 또한 A의원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장씨는 총선이 끝난 그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망했다.

법정에 선 이들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의원과 E후보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A의원이 범행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진술 확보에 실패, A의원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B씨 등 3명에게 돈을 받은 유씨에게는 징역 1년, 또 다른 캠프관계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B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18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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