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공무직노조 “학교 안전한 근로현장 보장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 등은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16일 산업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턴 급식관련 종사자 외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통학보조 업무 등 모든 교육공무직들이 산업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전혀 업무 연계성이 없는 교육국 인성건강과 산하에 ‘산업안전보건팀’을 편제해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로 지정운영하겠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자 졸속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체육과 예술, 건강에 대한 교육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인성건강과는 학교노동자들의 안전과는 전혀 동떨어진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다”면서 “이를 바로 시정해 교육국이 아닌 행정국 산하에 산업안전에 대한 업무 전담 부서를 만들어 산업안전법의 정착과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단순 명목상 교육현장 노동자의 안전관리가 아닌 학교를 안전한 노동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안전 관리감독자 지정에 반대한다”면서 “학교 전체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학교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준수해 산업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공무직 노조와 긴밀한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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