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의원 관련조례 대표발의
제정-심사-사후관리로 신뢰강화

전북도의회가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용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 이병도 (전주3)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공무국외 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훈령 형식의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조례는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확대와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는 등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공정성을 확보했다.

심사 기준도 구체화해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은 물론 국외 출장 계획서 및 심사회의록 공개 등 정보공개 확대, 출장목적 또는 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 조치토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내실 있는 연수제도의 운용과 투명성 확보 등 공무국외 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국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8일 개회하는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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