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이륜 배달업소 및 이륜 운전자를 상대로 이륜차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홍보활동은 최근 코로나 19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음식 주문 급증에 따른 오토바이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행위 등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말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운전 홍보활동 중 이륜차 안전에 취약한 고령의 노인  운전자에게는 현장에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이동민 서장은 “이륜차 운행은 외부 충격에 쉽게 노출되어 교통 사고 시 인명피해 커진다”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김흥배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