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상서, 보안, 줄포, 진서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8일 제3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4월 30일 정부 추경에서 의결이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안군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부안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부안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심사숙고하여 열띤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한층 성숙한 부안군의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더 의의가 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제 부안군민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부안군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모든 부안군민을 비롯한,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영주권자도 포함되며,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기의원은 “이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우리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안군의회와 부안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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