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성동이전에 상공인 불편
시청-완산덕진구청에 마련해야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법인인감증명발급 통합무인발급기를 전주시청과 완산구청‧덕진구청에 설치해 줄 것을 대법원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이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경원동의 전주등기소가 흡수 통합, 이로 인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곳에서 1곳으로 감소함에 따라 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상공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기도 하다.

전주상의는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군 소재의 법인들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무조건 전주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전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진 데다 수가 줄면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전주시 동남권과 완주군의 법인들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먼 길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타 지역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의 통합무인발급기가 법원 외에 일부 시청과 구청에서 운영, 그 수가 44대에 이르지만 전주권역에는 1대도 없다면서 법인인감증명발급 통합무인발급기 설치의 타당성·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홍 회장은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내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가 설치된다면 전주와 완주군민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 편의를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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