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가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지용(완주1)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를 통과 시켰다.

이 조례는 식품안전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사항 규정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도민은 식품안전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식품안전에 대한 의견 표명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지사는 식품 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업자는 위해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는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도록 했다.

송지용 의원은 “조례에서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는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수 있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도민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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