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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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단체협약을 통해 군 의무복무기간(최대3년)을 근로자의 호봉과 계속근로기간에 반영하여 가산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상 차별인지 여부와 계속근로간의 의미는 무엇인지

 

A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입사를 한 후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로계약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속기간, 연차유급휴가의 가산,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의 산정 등의 지표라 할 것입니다.

질의만으로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반영할 경우 발생되는 결과(혜택)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군 의무복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호봉 가산 이외의 임금, 정년·퇴직 및 해고, 승진·교육·배치, 복리후생 등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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