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전 야구부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또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B군(15)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군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자 코치직에서 물러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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