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67)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56분께 정읍 신태인읍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B씨(6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이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으로 목을 다친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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