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11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11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원철기자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또다시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4개 노조단체는 1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 촛불시위로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린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로 잉태된 사안이다’면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OECD나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에서 한 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제기해왔다”면서 “이런 데도 촛불시위에 힘을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3년이 되도록 이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노조할 자유와 권리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한 노동 존중은 속 빈 강정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만간 대법원에서 진행될 공개 변론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6만명의 조합원으로 이뤄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면서 “향후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통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 노조 법적 지위 회복 여부를 둘러싼 추이변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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