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대상과 규모(기존 대비 3배 확대, 총 15억 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신용 3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상담을 거친 후 무주군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무주군은 업소 당 최대 3천만 원의 대출과 5%의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거나 5년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사업장을 휴‧폐업하는 등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한다.

또 신용보증 제한 업종과 금융 ‧ 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인 업종, 휴 ‧ 폐업 업소, 정부 및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그동안은 신용 5등급 이하에게만 지원을 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라며 “지난 1일 관련 조례를 공포해 1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2012년에 무주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대출과 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월말 현재 19명에게 4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는 군청 민원실 2층에 마련돼 매주 금요일(10:00 ~14:00)운영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중단 중으로 상담재개 전까지 특례보증 지원 관련 문의는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063-320-2357)으로 하면 된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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