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 국도 및 지방도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위해 비디오촬영 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와 버스 등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점검 방법은 운행 중인 상태의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배출상태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여 이를 모니터와 재생기를 사용하여 영상으로 재현시킨 후 매연 배출 정도를 판독,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매연농도 3도 이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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