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외경기침체장기화
3월 법인파산신청 전년비
53%↑··· 회생 전문가 지원
3자 관여 사적정리절차 필요

대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로 도산 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해 제3자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구조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내·외 경기가 쉽사리 풀리지 않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경기가 더욱 위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극심해진 만큼 기존의 회생지원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멀티도어 개념에 기반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최 연구위원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대내외 경기 지표가 악화, 올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침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대기업이 코로나19로 한계 상황에 몰린 경우 관계 협력 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 파산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물론, 아직 중소기업 도산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법인 파산신청은 총 101건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53% 증가했다.

이 중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4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증가 추세로, 도내 역시 2017년 13건, 2018년 16건, 2019년 21건으로 집계됐다.

회생(합의) 신청 건수(올 3월) 역시 총 80건으로 전년동월보다 73건 증가, 올해 들어(1~3월 누적)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건수도 지난해보다 6건 증가한 9건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제도’로는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고 회생지원을 위한 선제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기업 구조조정제도에는 ‘법정관리’ 즉,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법원이 주도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절차 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유발됨은 물론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나 이의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로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지며,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최 연구위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한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적 구조조정제도의 장점만을 결합해 비용 절감은 물론 유연성, 비공개성, 간소한 절차, 신속성 등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 관련 부처가 ‘(가칭)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최 위원은 “신속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및 차입금의 상환조건 변경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파산·회생절차로 법원에 가기 전 다양한 방식(door)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멀티 도어(Multi-Door)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융합한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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