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포토뉴스 입력 2020.05.12 19:54 기자명 이원철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라북도는 클럽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1,047개 클럽 등 유흥주점에 12일 18시부터 26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도청 공무원들이 전주 신시가지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이원철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라북도는 클럽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1,047개 클럽 등 유흥주점에 12일 18시부터 26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도청 공무원들이 전주 신시가지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이원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