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6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달 21일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직불제의 단가 와 준수사항이 확정됐다.

기존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변경되면서, 시행령 개정안의 기본형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소규모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졌다.

개정안은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준수의무 등을 확정했으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농업인에게는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로 구성돼 ha당 최대 205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5개 분야 17가지 활동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미이행했을 경우 각각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또한 반복 위반시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준수사항은 7월에서 9월까지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최종 직불금 지급은 11월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불제 신청접수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면서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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