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서 만나 두사람
차안서 목조르는 모습 찍혀
차량 동선 시신유기 정황도
확보··· 경찰, 신상공개 심의

전주에서 지인인 3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와 부산에서 실종된 B씨(29·여)도 살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31)의 행각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긴급체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전주 한옥마을 부근에서 만난 부산 실종 여성이 24일 만에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범행을 입증할 유의미한 단서도 확보, 연쇄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랜덤채팅앱(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18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다투고, A씨가 B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듯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B씨가 차 밖으로 나가자 A씨가 강제로 뒷좌석에 태우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해당 장소에서 50분가량 머문 뒤 임실 쪽으로 차를 몰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이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차량 동선을 파악하던 중 시신 유기 정황도 확보했다.

A씨의 차량이 머문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CCTV에는 차량에서 내린 B씨를 A씨가 뒤쫓아가 폭행한 뒤 차 뒷좌석으로 강제로 태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튿날인 19일 오전 1~2시 사이 임실 방향으로 향하던 A씨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쓰러진 채 타고 있었으나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는 보이지 않았던 장면이 이 도로 방범용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 구간을 실종자 수색범위로 특정한 뒤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 B씨는 이 도로 구간과 맞닿은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남성을 A씨로 보고 있다.

당시 B씨가 탔던 차량이 A씨가 타고 다닌 ‘검은색 혼다’인 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A씨 차 안에서 나온 제3자의 머리카락 DNA와 B씨의 것이 일치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교도소 수감 중이어서 관련 절차 등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 혼자 살던 C씨(34·여)를 승용차에 태운 뒤 당일 오후 11시16분쯤 전주 효자공원묘지 부근 차 안에서 살해한 후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그는 이튿날 오후 6시17분쯤 C씨 시신을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할 예정으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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