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위치를 선택한 뒤 신고할 수 있는 '주민 신고제'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제천 참사를 겪은 후 본격 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수 서장은 “‘주민신고제’를 시행한 후 많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줄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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