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1인당 10만원 별개
2014년 이후 출생 현금 지급
신청절차 없이 내달 수령돼

임실군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14일 정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 군민 1인당 임실사랑지역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미취학 아동에게도 별개로 1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실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 긴급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대상은 올해 4월 30일까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 2만8천여명이다.

추가로 지원되는 미취학 아동 현금 지원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1인당 현금 10만원씩 보호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다.

이에 따라 임실군에 거주하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가정은 지역사랑상품권과 현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임실에서 만 6세 이하 자녀 둘을 양육하는 4인 가족의 경우는 임실사랑상품권 40만원과 현금 20만원을 더해 총 60만원이 지원되는 것.

다만, 일반 군민에게 1인당 지원하는 임실사랑상품권은 발행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6월 초에 공급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취학 아동은 해당 보호자의 계좌로 6월 1일부터 입금할 계획이다.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해당 주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6월 초부터 6월 30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임실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월(9월 30일까지)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실군과 군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조례 제정 및 추경예산안 편성 등이 진행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 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상품권과 현금을 더한 형태로 군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며 “조례 공포와 함께 최대한 빨리 군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실군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방역수칙 준수 등 성숙한 군민의식 덕분에 코로나 환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군민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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