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군산경찰 합동단속
일부 단속 피해 몰래 영업
자율방범대 등 동원 철저를

이태원發 코로나19 집단 확산 우려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군산지역 일부 유흥주점에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까지 도내 모든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의 배경에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도내 공중보건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동한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주점 등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영업 정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해당 업주와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방역 등의 비용도 청구될 수 있다.

군산시는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는 단란주점 유흥접객 영업행위와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제공과 유흥접객 영업 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눈을 피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유흥주점은 간판 불을 끄고 외부에 영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암암리에 손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합금지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을 벌여 실효성을 거두자는 목소리가 크다.

또한 단속의 경우에도 군산시 공무원과 경찰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 등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촘촘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새벽시간대에 영업을 할뿐만 아니라 CCTV 등을 통해 밖의 상황을 살펴가며 영업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모 가요주점 사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돼 가게 문을 닫았는데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점검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중위생감시원 류용씨는 “정상적으로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는 곳이 있다”며 “일부 술집의 경우 직원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체온체크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수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요주점 일부에서는 간판 불을 끄고 여전히 도우미까지 실어 나르며 영업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율방범대원 등까지 동원해 제대로 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의 경우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거나 이태원을 방문한 후 자진신고로 검사를 받은 시민은 15일 현재 89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5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인데 이 같은 수치는 전날 총 76명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이에 이태원을 다녀온 후 아직도 자진신고나 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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