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624마리→4,106마리

외래 해충인 감자뿔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15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에 따르면 겨울을 난 성충의 산란으로 봄감자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자뿔나방 방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자뿔나방은 주로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발생해 감자, 가지 등 가지과 작물에서 발견된다.

감자뿔나방 애벌레는 감자 잎과 줄기를 갉아 먹어 덩이줄기(감자)의 양분 저장을 저해한다.

또 저장 중인 감자의 정아를 파고 들어가 상처를 내는 등 감자의 상품성을 떨어 뜨린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전국 12개 조사지에서 페로몬트랩에 잡힌 감자뿔나방 발생 마리수를 합산한 결과 2018년 1천624마리에서 2019년 4천106마리로 발생량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제주 서귀포, 경남 밀양 등 남부지방에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18개 조사지역에서 예외 없이 감자뿔나방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감자재배 지역 어디서나 감자뿔나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감자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약 1만8천150ha이며 생산량은 47만7천톤으로 재배기술이 발달하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페로몬 트랩 등에 감자뿔나방 성충이 관찰될 경우 밀양은 18일, 남해는 19일, 완도는 21일이 방제개시 적기로 예측됐다.

지역별로 페로몬 트랩에 성충이 포획되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적용 약제인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인독사크브 입상수화제의 약액을 감자식물체에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려주면 좋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감자뿔나방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감자 재배농가에서는 예찰을 통해 방제 적기를 정하고 적극 방제 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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