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3인이상 구명뗏목 의무
코로나19로 8월말까지 유예해
도내 270척중 191척 혜택기대

전북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낚시어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낚시어선 이용객 감소와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로 경영이 악화된 낚시어선업자에 구명뗏목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낚시산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해 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구명뗏목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돕기 위한 조치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공장 가동 차질로 인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낚시어선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명뗏목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추경예산에 8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총 270척(군산207, 부안63)의 도내 낚시어선 중 구명뗏목 설치 의무대상인 191척(군산158, 부안33)이 구명뗏목 설치를 지원받게 됐다.

김순 군산 낚시어선협회장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수습을 위해 구명뗏목 설치가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었다”면서 “ 북도에서 구명뗏목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낚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밝혔다.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낚시어선 안전장비 지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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