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코로나19 공공의대 공감
민주 처리의지 강해 기대
도 '정치권 설득' 총력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의대 법안 처리에 민주당의 의지가 확고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대 필요성에 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측에서 민주당에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법안들을 내밀면서 남원 공공의대법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18일 예정된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마지막까지 이번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 설득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리 대상 법안은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관련 민생법안을 비롯한 N번방 재발 방지법, 과거사법 등이 유력한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코로나19 관련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의료인력 부족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논의 우선순위에 배치된 것이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대신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면허 박탈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앞선 1972년 공공의대를 설립했다.

매년 120명의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해 9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현재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대 임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국회를 열어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20대 국회에 남겨진 숙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21대 국회를 제 때 열어서 3차 추경 심사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앞서 지난 11일에도 최고위원회에서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공공의대법 등 주요법안은 최대한 20대 국회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어서 정원 확대나 의사 수 확대와는 무관하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선 1차 선별 진료를 해야 하는데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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