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 살인 피의자 A씨가 혐의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그의 추가 범행 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A씨가 랜덤채팅앱, 일명 ‘랜챗’을 통해 여성들을 유인하고 실제 최근 1년 사이 천 여명 이상의 여성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n번방’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유인한 핵심 도구로 이 랜챗이 이용했던 것과 맞물리며 랜챗의 위험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랜챗의 위험성을 알고 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방침이지만 성인들 역시 랜챗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랜챗은 총 346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앱은 46개로 13.3%에 불과하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를 회원으로 관리조차 하지 않는 앱도 47.1%(163개)에 달한다고 한다.

대화 내용 등 신고가 불가능한 앱은 44.2%에 달했고, 특히 음성채팅 앱은 90.2%가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랜챗이 익명성에 기반을 둔 서비스임을 악용하는 n번방 유사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랜챗은 특히 청소년 조건만남을 비롯해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 주요 경로로 활용돼왔다.

2018년 기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수 범죄의 85.5%가 메신저, SNS, 스마트폰앱으로 시작됐다.

2016~2018년까지 3년간 랜챗을 악용한 성범죄로 1만1414명이 검거됐다고 한다.

지난 4일에는 경북 안동에서 청소년 3명에 '랜챗 성매매'를 강요하다 이중 2명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이날 실명·휴대전화 인증, 대화저장, 신고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랜챗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청소년 성착취를 막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사례에서처럼 성인들도 랜챗의 위험성에 노출돼있다.

랜챗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구조적으로 범죄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랜챗은 피해자를 유혹하고 꾀임에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 범죄 위험성이 높다.

이용자들 각자가 신상을 밝히지 않다보니 더 솔직해지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로 랜챗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경각심이 낮아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유해한 랜챗에 대한 시스템 보완 등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n번방’, ‘전주·부산 실종여성 연쇄살인’은 지속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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