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화내역-랜덤채팅앱
1년 기록조사 남녀 1,148명중
990명 신변확인-도내 실종자
37명 연관성 등 수사력 집중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통화내역 전수조사 등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의 통화 내역과 랜덤 채팅앱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한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여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최씨의 범행을 밝히기 위해 최씨의 최근 1년간 통화 내용을 전부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통화한 남녀 1148명을 가려 실종자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 이중 990명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다.

나머지 158명이 안전한지는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114명 중 77명은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는 최씨와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살해한 부산 실종 여성을 랜덤 채팅앱을 이용해 만난 만큼 채팅앱 대화 내용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채팅앱 이용 기록이 삭제돼 복원하는 데는 수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연락이 되지 않는 실종자 중 최씨와의 접촉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수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미 밝혀진 2명의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거나, 전주 여성을 살해하기 전에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을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최근 3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해서도 최씨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지검은 15일 강도살인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5일 자정께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그는 또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29·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부산 여성 살해 혐의가 들어가진 않았다.

이는 최씨가 구속된 이후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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