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김영자 주정차단속알림 촉구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과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지난 18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협약체결’과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오상민 의원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 자치단체장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 유도,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필요성으로, 2020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이 도입·운영 중이며 기초단체로 점점 수직적 확산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김제시 또한 운영 혁신과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부시장, 보건소장, 비서실장, 직영공기업, 출자·출현기관과 시장이 임명·승인하는 단체장들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하여 시의회와의 협약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김영자 의원(마선거구)은 김제시는 시내 인구 중심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10대의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과 1개조 4명의 차량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지적하였다.

이어, 문제해결 방안으로 전국 119개 지자체(전라북도 7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진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의 시행이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속한 제도 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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