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마감일을 당초 이달 말일에서 6월19일까지 3주 연장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품목별 기준가격을 마련해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의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정은 연간 100억원 한도 내(도비 30%, 시·군비 70%)에서 이뤄진다.

이번 신청·접수연장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농철에 접어든 농촌 현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신청 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의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기간 연장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이다.

지난해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4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을 대상으로 농가 773곳에 41억여원의 차액을 지원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접수대상 품목재배 농가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시·군과 연계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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