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지리하게 끌어왔던 공항버스 중복노선 소송이 5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인정받으며 기존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대한관광리무진의 인천공항 독점 운행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인천공항 중복노선 운행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적 공방의 시작은 지난 2015년 대한관광리무진측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새 시외버스 운행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비롯됐다.

1, 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으나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2020년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시외버스 인가 처분이 절차상이나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리무진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확정 판결과 함께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행 재개는 물론, 전주, 임실 인근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 시 교통선택권이 보장돼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등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도고 있다.

그동안 리무진 이용요금은 편도기준으로 3만3000원으로 비싼데다 경유지가 있어 3시간 50분이 소요됐다.

이런 리무진측의 운행 행태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23년간 공항버스 독점운행 기간 동안 더 비싼 요금, 더 먼 거리, 더 많은 시간 소요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전북고속 등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는 이용요금 2만7900원으로 5100원이 저렴하고 시간 역시 3시간으로 50분이 단축된다.

앞으로 ‘증회운행 무효소송’ 등 몇 가지 법적 공방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필자는 걱정할 것 없다는 생각이다.

이번 공항버스 소송의 핵심은 도의 인가처분이 절차상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되었는지를 드려다 보는 재판이다.

독과점을 막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교통선택권을, 이로 인해 교통 편익을 담보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했다는 점이다.

이런 행정의 진의가 법적으로 증명된 만큼 이후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리무진측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번 소송을 공정한 경쟁 체제 조성의 기회, 더 나아가 공익적 가치를 좀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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