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례 3,388억원 선금지급
전년 1,674억比 2배이상 증가
배상없이 계약기간 45건연장
중기 자금유동성 확보 도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선금지급 규모를 늘리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업체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늘린 선금지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선금지급 외에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배상금 부과 없이 기간을 연장해주는 계약기간 연장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군산 신시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사현장에 계약기간 연장이 적용됐다.

18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재정조기집행 등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한 결과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1천674억원에서 올해 3천388억원으로 증가했다.

선금은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공사대금을 미리 수급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어촌공사는 선금지급 규모를 늘리는 것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에게 자금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돕는 경영안정화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공사는 선금지급 규모 증액과 함께 공사 계약기간도 연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는 45건의 계약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조치했다.

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등 근로자의 안전이나 자재조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배상금 부과 없이 기간을 연장한 조치다.

군산 신시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사현장의 계약기간 연장 적용은 하나의 사례다.

이 현장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사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와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또한 해외로부터 물품 수입이 어려워진 계약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납품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공사나 용역 등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는 등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 처리 지침을 정했다.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도 적극적으로 살핀 뒤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에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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