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옆 불법 주차 포토뉴스 입력 2020.05.18 19:38 기자명 이원철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 혁신도시 인근에 화재나 재난시 사용할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은 5m 이내 주정차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원철기자 이원철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 혁신도시 인근에 화재나 재난시 사용할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은 5m 이내 주정차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원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