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공사장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제소방서는 건축 중인 공사장 10개소를 방문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현장을 점검하였다.

공사장 안전조치 관련 교육홍보물을 배부하였다.

25명을 대상으로 매뉴얼 보급 및 화재감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한문을 각 대상에 배부하였다.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화성 물품 취급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 설치하는 철거하기 쉬운 화재 대비시설이다.

임시소방시설 종류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간이소화장치는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ㆍ4층 이상의 층이며 바닥면적 600㎡ 이상인 작업장에서 설치해야 한다.

옥내소화전이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 면제된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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