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 인정기준 부합안돼
예외절차 검토 장애등록 허용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의 첫 번째 장애등록이 인정됐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과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으로 심사 결정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등 4개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해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과 사회생활의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는데도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장애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과 사회생활에서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정도심사규정을 적극 해석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정신 장애’, ‘2년 후 재심사’로 심사 의결했다.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2019.10.31)을 반영한 첫 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미 규정된 장애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며 안정적 제도운영 및 남용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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