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강력범죄 피의자 중
첫신상공개··· 추가범행존재
국민알권리보장 위해 결정
과거 전도유망한 씨름선수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도내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잔인하다”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범행과 관련한 CCTV 영상 및 DNA 감식 결과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추가 범행 존재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범행 나흘 뒤인 같은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씨(29.여)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신종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고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최신종은 지난 2012년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했다.

또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은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2002년 초등학교 시절 소년체전을 석권하는 등 전도유망한 씨름선수 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은 그해 전북체육상을 수상했고 이듬해에는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씨름선수 생활을 했다.

도내 씨름대회 청장급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그는 이후 불분명한 이유로 갑자기 선수 생활을 관둔 것으로 파악됐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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