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여살해혐의 구속기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
공개소환 금지돼 현장검증도
고려 안해··· 직간접증거 충분

전주-부산 실종여성 2명을 연쇄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최신종(31)이 ‘포토라인(사진 촬영지역)’에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종은 이미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송치단계에서 얼굴을 노출한 다른 피의자와 달리 조만간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과 동시에 최신종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은 신상공개 근거로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을 들었다.

경찰은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최신종의 얼굴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혀 경찰 단계에서 포토라인을 통한 얼굴 노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단계에서도 지난해 마련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최신종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포토라인 외에 피의자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검증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직·간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데다 최신종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죄를 재구성하는 현장검증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추가적 얼굴 노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지인 A씨(34·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씨(29·여)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최신종은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지난 2012년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했다.

또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은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신종의 지인을 자처한 누리꾼 등은 유투브 등을 통해 ‘최신종이 학창 시절부터 폭력적 성향이 강했다’, ‘범죄 단체에서 활동했다’ 등의 주장을 올리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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