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건비-경비 늘어나
전기업체 철수못해 협의 필요
간접비 부담 시공사 떠안아 막막

최근 전기공사업체들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고 있지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상당수의 전기공사업체들이 지연됐던 공사 재개로 계약금액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업체들은 코로나19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장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 등 간접비 증가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계속비공사나 장기계속공사에서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코로나19로 토목이나 건축 등은 지연되더라도 전기공사업체들은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 동안에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준공이 늦어질 경우 시공사가 최종 준공 시점에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일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구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전기공사업계관계자는 “업체들의 공사 연기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간접비를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공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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