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청 앞 도로변 양쪽과 중앙선 안전지대까지 차량들이 서슴치 않고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3조에 따르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원철기자
21일 전북도청 앞 도로변 양쪽과 중앙선 안전지대까지 차량들이 서슴치 않고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3조에 따르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원철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