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포토뉴스 입력 2020.05.21 19:59 기자명 이원철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21일 전북도청 앞 도로변 양쪽과 중앙선 안전지대까지 차량들이 서슴치 않고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3조에 따르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원철기자 이원철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전북도청 앞 도로변 양쪽과 중앙선 안전지대까지 차량들이 서슴치 않고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3조에 따르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사방으로 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원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