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버지와 함께 와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 남자는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를 하였고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편취한 돈의 출처에 대한 물음에 사이버 도박으로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남자의 아버지는 자신에게 아들이 세 명 있는데 그 중 가장 착실한 아들이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테니 선처를 해달라고 담당 형사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그러면서 아들이 얼마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래 아이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를 가장하였으며 자신도 최근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이버 도박은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이트 외 스포츠 도박,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즉석·실시간 게임, 경마, 웹보드게임 등이 있다.

사이버 도박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언제 어디서든 로그인하여 할 수 있게 되어 회사원이나 주부는 물론 군인, 학생들까지 노출되어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8년 ‘도박문제 인구학적 통계현황(2018)’을 보면 도박관련 상담자의 71%가 사이버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례이고, 19세 미만이 약28%에 해당한다.

청소년의 경우 또래의 친구가 사이버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유명브랜드의 운동화를 샀다는 등 얘기를 듣게 된다면 친구 무리에서 빠르게 도박이 퍼지게 된다.

또한 사이버 도박 운영업체들은 공짜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참여절차를 간소화해 청소년을 도박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게임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도 있어 피해도 크다.

자녀가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항상 감시할 수는 없으나 어떤 컨텐츠를 이용하는지, 사이버 도박을 하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이미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다면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혼자 극복 할 수 없으므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도박중독 치료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원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감 신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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