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2일 저소득층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감면 시기는 오는 7월 부과분 부터이다.

이번 추가 감면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이 포함됐다.

감면신청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다음달 10일까지 시청 수도과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최영환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은 조금이나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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