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친족관계에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3)가 지난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무기징역은 가혹하다”면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망할 정도로 무참히 폭행한 사실이 없는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성폭행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숨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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