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차원에서 실제 경작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3년간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농지원부는 직불금 대상 농지, 신청인 자격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는 동시에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 지원 사업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자료관리, 신뢰성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는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지난 3월부터 14개 시·군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DB(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일제정비는 향후 3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소유·임대차 관계 위주 등 단계별로 추진한다.

오는 2020년 중점 정비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된다.

총 정비대상은 8만7034건이다.

2021년(2단계)에는 65~79세 농지 소유자.

2022년(3단계)에는 65세 미만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될 경우 실제 경영체와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일치돼 직불금 부정수령 등의 일부 악용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소유와 실제 이용 실태 등 농지원부가 농업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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