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41명 4천만원 감면 혜택
임대료율 1% 9월 28일까지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문성유)가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제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24일 캠코 전북지역본부장(본부장 최낙송)에 따르면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부진과 매출 급감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1명을 대상으로 약 4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활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임대료율을 기존 2.5%~5%에서 1%로 인하하는 제도다.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 오는 9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임대료 감면을 받은 식품·잡화 소매업 종사자 A 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뒤로 손님이 줄어 매출이 뚝 떨어져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제도를 통해 300여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에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최낙송 본부장은 “소상공인 대상 사용료 인하는 한시적인 제도인 만큼 대상자의 경우 서둘러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본부에서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캠코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 회생기업과 해운업, 금융채무자 등 피해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 캠코’를 만들기 위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 △알선·청탁·금품 등 수수 근절 △부패행위 신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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