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교육부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학교에서 운영할 것을 명시한 초·중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북교총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아이 돌봄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로 이관돼야 한다”면서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업무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들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면서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 수행,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 교사들 스스로 자괴감, 사기 저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교실 등 담당 인력과 교사의 역할, 책임 경계가 모호해 갈등의 원인이 되고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처리에 내몰려 교사들의 수업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인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