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박훈기) 격포파출소는 지난27일 초등학교의 순차적인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ㆍ정차 위반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안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였다.

스쿨존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스쿨존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적발시 일반도로 범칙금의 2배를 부과하고 있지만, 일단 단속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개학 이후에는 스쿨존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격포파출소 관계자는 “학교 주변을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하는 등 스쿨존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스쿨존내 주ㆍ정차를 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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