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5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실직자 생생 지원금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실직자 생생 지원금 지원 사업은 시간제 및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 1개월 이상 종사하다 실직한 청년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인원은 청년실직자 180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으로,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 받는다.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 사업은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모집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 가운데 시간제 청년근로자를 신규고용 가능한 사업장으로 40개소를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달 말까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씩(사업장부담 20% 포함)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접수 기간은 시간제 인력 지원 사업은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생생 지원금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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