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최근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에 따라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겨울철 대비 선제적 방역과 수칙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키로 한 것.

25일 시 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식품부(검역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9월까지 가금 농가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 시설과 소독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출입 인원·차량 통제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상은 닭 3천수 이상, 오리 2천수 이상, 기타 2천수 이상의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 219곳이다.

점검반은 가금 농가 출입 시 방역복 착용을 위한 전실 설치·관리 여부와 울타리, 그물망 등 방역 시설 이상 유무, CCTV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센터는 오는 7월까지 1차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미흡 사항은 농가로부터 확인서 및 정비·보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또 결과에 따른 미흡 농가는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정을 지시하고 개선이 안될 경우 정비·보수명령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점검 결과 내용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 전산 등을 통해 사후 관리토록 조치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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