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39세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익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직자 및 청년사업장에 대한 본격 지원에 나섰다.

이와 관련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을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익산 거주 만18∼39세 청년실직자로 최소 1달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시간제, 단기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한 청년들이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3달 간 최대 150만 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오는 6월 14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사업장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익산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만 18∼39세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 근로자 신규 고용이 가능하면 해당된다.

1개소 당 월 최대 200만 원 이내에서 4달 간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며, 오는 6월 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 “청년 실직자 생활안정 및 사업장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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