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연대 도의회 조례 개정
권한 침해 일방 통보에 쓴소리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는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의결 건을 통보한 것에 대해 쓴 소리를 냈다.

전북교육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위해선 간판 교체 10억 원 예산 투입 등 막대한 예산 소요돼 교육현장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전북교육청에 대한 자율성 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도의회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신중히 판단해 재고하고 상호자치기관으로써 역할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명칭에 따른 혼란이 발생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시설의 이용자인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명칭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을 소지가 크고 각종 법리의 문제를 따져도 그렇지만 집행기관 산하기관 명칭의 변경을 의회가 주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서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의사결정은 명백히 교육자치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에 집중하기보다 그 기관의 운영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교육적 효과를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막대한 예산 소요에 비해 효과가 의문스러운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변경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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