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강화 사망사고시
3년이상 징역-무기징역처해
1,015곳중 38곳만 카메라설치
안전시설확충-의식개선 필요

지난 22일 전주 반월동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원철기자
지난 22일 전주 반월동 어린이보호구역내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원철기자

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 강화된 처벌 법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첫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망사고 운전자는 이번 사건으로는 국내 첫 번째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된다.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A군(2)은 B씨(53)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는 B씨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25일 시행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살인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식이법 사망사고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 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이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015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8곳(3.

7%)에 불과하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시인성을 강화하는 지침에 맞게 지자체와 협의(예산 등)를 통해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초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스쿨존을 비롯한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운전자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어린이의 신체 및 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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