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장의 고용부담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26일 장수군에 따르며 코로나19 대응 청년지원사업은 청년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생생지원금 지원’과 청년사업장을 대상의 ‘청년 시간제 인력지원’의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생생지원금 지원’은 청년들이 주로 근무하는 일자리 유형인 아르바이트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3개월동안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대상자로 선정 세부자격요건은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 등으로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 이후부터 공고일인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이어야 한다. 

‘시간제 인력지원’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에 시간제 청년을 신규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장 신청은 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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